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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구합105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시 부평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 D이 인천 부평구 E건물 1차 제1동 제402호를 F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D과 F은 2013. 10. 29. 원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다.

F은 2014. 1. 27.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개수수료를 수령하고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2014. 4. 7.부터 2014. 7. 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거래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G의 부탁을 받아 제1차 매매계약서만 대서하여 준 것일 뿐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가사 이를 중개행위로 보더라도, 그 후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하에 중개 위임이 해제된 상태에서 원고의 관여 없이 제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고, 위 각 계약서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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