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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결 무죄 부분의 “3.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8. 7. 20.부터 2008. 8. 21. 사이에 5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나, ① 2008. 8. 22.자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8쪽, 이하 ‘제1차 차용금증서’라 한다)의 작성일자(그 작성일자 중 ‘월’ 앞의 ‘8’자는 수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및 2008. 10. 8.자 공정증서(수사기록 제9쪽, 이하 ‘제1차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일자, 위 제1차 공정증서상 기재된 금전차용일자 중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 금전 차용 일시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2008. 9. 21.자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16쪽, 이하 ‘제2차 차용금증서’라 한다) 및 2009. 3. 20.자 공정증서 수사기록 제9쪽, 이하 '제2차 공정증서'라 한다

의 작성일자, 금전차용일자 중에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부합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③ 위 제1차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공증한 이천만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 외에 통상적인 금전차용금증서에 기재되는 변제기,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위 제1차 차용금증서와 위 제1차 공정증서상의 기재 내용도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일한 금전 거래 내역에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⑤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빌려간 500만 원을 일수로 다 갚기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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