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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5 2012노193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6.경 D으로 하여금 밀수입한 홍미삼 등 인삼류 합계 약 2,000kg을 실어오게 한 다음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47,948,0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제1행 중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를 “남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1. 3.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2012. 3.경”은 “2011. 3.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D이 통영에서 위 밀수통관책인 일명 H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1. 6. 21.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0. 3.경부터 2011. 3. 22.경까지 8회에 걸쳐 밀수입한 중국산 인삼류와 녹용을 L와 J 아주머니(D, E 모두 피고인이 J 아줌마라고 하고 있다)에게 전달하였는데(수사기록 제83면), 그 중 2010. 3.경 1회, 2010. 4.경 2회, 2010. 5.경 1회 거래한 것은 L와 거래를 한 것이고(수사기록 제79, 80면), 2010. 6.경부터 2011. 3. 22.경까지 4회 거래를 한 것은 모두 J 아주머니에게 넘겼다고 진술(수사기록 제82, 83면)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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