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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3079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연제구 B 제5층 제402호를 인도하고,

나. 1,327,089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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