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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8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10. 28.자 2008가소45760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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