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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7095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부산 부산진구 F 도로 380㎡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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