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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7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02,49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5,94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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