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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3073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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