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단2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하남시 역말로 74-12 셜린하우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