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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단2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하남시 역말로 74-12 셜린하우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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