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90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가소2466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다툼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46682호로 신용카드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6. ‘원고는 피고에게 14,801,966원과 그 중 1,125,40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3,379,975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3.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금제5385호로 위 판결금 채권원리금 등 전액 19,396,635원(판결원리금 18,030,55원 집행비용 등 1,366,08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