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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75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02:00경 ㈜ 삼진기업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4차로를 따라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로체 승용차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 3, 4차로는 이 사건 도로 밑에 설치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하여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 밑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파열되었으면 즉시 복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도로가 결빙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250,000원, 일실수익 상당 손해 3,750,000원,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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