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정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을 정문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에 있는 G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주취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사고의 내용,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