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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1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쎄라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동 앞 도로를 백석 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 차로에는 피해자 F( 남, 53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차량의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 건물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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