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5구합2261
해임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8. 사회복지법인 B을 상대로 한 해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시장은 2015. 2. 9.부터 2015. 5. 12.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행사,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등의 위법ㆍ부당사항을 발견하여 201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법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를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 7호에 의하여 해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15. 5. 28. 이 사건 해임명령에 따라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이 사건 해임명령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위 해임명령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위 해임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해임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는 임원해임명령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는 임원해임명령에 의한 해임대상자로서 그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해임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