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을 당사자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525674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와 중복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525674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는 원고가 피고와 위 C을 상대로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아 현장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일용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서로 중복제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소527539호 임금 청구의 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소527539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과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면서, 비용 청구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계약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1심에서 인용되었던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