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나203270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C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C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1945 대여금). 나.

원고는 2016. 9.경 아들인 D을 상대로 증여해제소송 등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당일 피고에게 수임료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26. 나머지 수임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0. 20. 소송비용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 원고와 상의를 거쳐 D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부양료청구의 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2. 2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및 사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확인인(원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60032 부양료 사건의 소취하를 의뢰하였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확인인(원고)은 을(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확인인(원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1945 대여금 사건의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1심 수행에 관하여 을(피고)에게 민형사상 일절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위 3항의 사건 항소심에 관하여, 을(피고)은 비용의 청구 없이 항소심급까지 서면작성 및 변론 지도 등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론대리 등을 제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확인인은 위 항소심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를 을(피고)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키로 한다. 라.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1945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청구금액 25,000,000원) 사건의 승소가능성이 많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