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Q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 합 70199 판결 및 원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구리시 S 대 319.3㎡ 및 T 대 361.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지하 2 층, 지상 15 층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U 관리 단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 합 56052 사건에서 U 관리단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 이득금 1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위 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 합 70199 판결), 항소심에서 U 관리 단이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부당 이득금 10억 원을 공탁하자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7. 11.부터의 부당 이득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으며,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 나 2058026 판결). 라.
U 관리단은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21. 1. 6.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매매대금 20억 원을, 2021. 3. 5. 부당 이득금 10억 원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7. 11.부터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한 2021. 1. 6.까지의 부당 이득금 215,689,785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 이득 금은 위 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 합 70199 판결 또는 서울 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 나 205802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