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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1 2020가단1438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가단 21429 대여금 사건의 2011. 9. 23.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가단 21429 대여금 사건은 2011. 9. 23. 조정 성립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가 위 조정 조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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