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D, E, F 지상에 G이라는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회사로 2017. 12. 11.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H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주택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가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5104)을 제기하였고, 2017. 12. 8. 원고와 C은 각자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와 C이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7763)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와 C 사이에는 2019. 6. 1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2019. 6. 18.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7. 8. 24.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건축주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5. 24.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이, 2018. 3. 28. 별지 목록 제4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이 각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0. L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시공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