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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03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 10,000,000원, 2014. 1. 28. 1,000,000원, 2014. 4. 21. 3,000,000원, 2014. 5. 13. 500,000원, 2014. 5. 7. 8,0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2,500,000원(= 30,000,000원 22,500,000원) 및 그 중 2013. 1. 28.자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3.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연 20%, 나머지 대여금 2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20.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28.자 대여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도자기 구입대금 및 감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판매 중인 도자기가 판매되면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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