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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9 2014가합260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3. 5. 5.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및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120,000,000원을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10.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각 변제기 다음날로서 그 중 가.

항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6.부터, 나.

항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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