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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4가단41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6. 2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8., 이자 월 2.5%(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0. 6. 30. 피고에게 29,250,000원(= 26,250,000원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30.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750,000원씩 6회 합계 4,500,000원(= 750,000원 × 6회)을 지급하였고, 2014. 2. 11. 6,000,000원 8개월치의 이자에 해당한다

(6,000,000원 = 8개월 × 750,000원). 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뒤 총 14개월치의 이자 대여일인 2010. 6. 28.부터 2012. 1. 27.까지에 해당한다.

및 1개월치의 선이자 2014. 7. 28.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의 이자에서 공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52,500,000원[= 원금 30,000,000원 2012. 1. 28.부터 2014. 7. 27.까지 30개월의 이자 22,500,000원(= 750,000원 × 30개월)]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을 하면서 수수료 1,500,000원, 선이자 2,25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원을 공제하고 25,000,000원만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을 하면서 1달치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29,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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