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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4 2018고합30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새벽시간경 지인인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처음 만나 시흥시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D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그곳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불이 안 켜진다, 불 좀 켜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세운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내가 너를 강간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폭행이 멈춘 틈을 타 화장실에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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