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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4 2014고합16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이 멀고, 집에 가는 버스가 끊겨 집에 갈 수 없다며 모텔에서 잠만 자고 가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23: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외투만 벗고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덮치려고 하냐, 지금 뭐하는 거야"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린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이 씹할년아, 미친년아 너 어디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면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씻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장실로 따라와 “뭘 씻어 미친년아!”라며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다시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내용 사진, 내사보고(모텔 관계자 상대), 모텔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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