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 9명이 거주하고 있는 E 소유의 다가구주택 1층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노동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가스호스에 붙은 불을 신문지로 옮긴 다음 신문지를 안방 장롱에 집어던져 벽과 천장 등이 불에 타게 하여 약 4,38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방화한 것으로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증대의 정도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건물 소유자 E 및 같은 건물 거주자 D,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