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물 앞을 지나던 중 대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창고로 사용 중인 그곳 103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상자에 불을 붙인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위와 같이 박스에 붙은 불은 그곳에 있던 포대, 수도 배관, 천정 등으로 옮겨 붙어 면적 약 20㎡인 위 103호 내부 전체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의 가족,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후 이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일부(103호)를 수리비 약 1,000만원 가량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9 구급일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