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7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피고 A은 2015. 1. 1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원고는 C 택시(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삼익교통(이하 ‘삼익교통’이라 한다)과 위 택시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D 클릭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05. 3. 25. 00: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90km(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의 속도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분평사거리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E가 운전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 우측 부분을 전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F 차량을 연이어 충격케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G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승객 H(이하 G와 H을 합하여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뇌좌상, 두개강내 출혈,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등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은 이 사건 사고로순번 피해자 지급일 지급명목 지급금액(원) 1 G 2005. 5. 19. 치료비 5,119,900 2005. 7. 13. 합의금 290,000,000 2 H 2005. 6. 27.~2005. 12. 29. 치료비 7,783,000 2005. 12. 29. 합의금 18,000,000 합계 320,902,900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범위 내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