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재소자이다.
나. 원고는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창원교도소 직원들의 폭언폭행직무유기 등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2. 피고에게 ① 2016. 12. 1. 08:00부터 2016. 12. 21.까지의 창원교도소 기결관구실, 10사 CCTV 영상, ② 2016. 10. 17.부터 2016. 10. 25.까지의 창원교도소 7수용동 CCTV 영상, ③ 2016. 2.부터 2016. 6.까지 및 2016. 10. 24.부터 2016. 12. 10.까지의 창원교도소 공장관구실, 1 내지 4공장 복도 CCTV 영상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3. 다시 피고에게 ① 2016. 12. 1. 08:00부터 2016. 12. 20. 17:00까지의 창원교도소 기결관구실 CCTV 영상, ② 2016. 12. 1. 08:00부터 2016. 12. 22.까지의 창원교도소 공장관구실 CCTV 영상, ③ 2016. 12. 1. 08:00부터 2016. 12. 15.까지의 창원교도소 1 내지 4공장 복도 CCTV 영상, ④ 2016. 12. 3.부터 2016. 12. 18.까지의 창원교도소 10사 CCTV 영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9. 또다시 피고에게 ① 2017. 1. 2. 08:00부터 2017. 1. 21. 17:30까지의 창원교도소 기결관구실 CCTV 영상, ② 2017. 1. 4. 08:00부터 2017. 1. 16. 17:30까지의 창원교도소 B CCTV 영상, ③ 2016. 12. 21. 08:00부터 2017. 1. 21. 17:30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