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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4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여섯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의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하였던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체불된 공사대금 및 세금이 9,000만 원에 이르고, 차량 할부금 1,300만 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으로 공사를 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하였던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체불된 공사대금 및 세금이 9,000만 원에 이르고, 차량 할부금 1,300만 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위 오피스텔 및 원룸 신축공사가 아닌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비로 사용하며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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