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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2: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의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술에 취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때 순찰차로 순찰을 하던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순찰차 마이크로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세요"라고 방송하자 피고인은 즉시 순찰차에 달려들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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