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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2543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C 주식 3,000주를 3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9. 5,000,000원, 2016. 4. 5. 3,000,000원, 2016. 5. 2. 3,000,000원, 2016. 8. 31. 2,000,000원, 2016. 9. 30. 2,000,000원, 2016. 10. 31. 2,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5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식양수대금으로 13,000,000원(= 30,000,000원 -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의 채권을 변제받는 형식으로 위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위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2015. 4. 19. 5,000,000원, 2015. 5. 16.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각 ‘A가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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