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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0674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모집대리점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해 계약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원고와 피고의 계약해지일 30일이내에 피고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나항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해야 할 수당은 480,000원(‘B’ 계약 실효에 따른 미환급 분), 1,451,882원(C, D 계약 실효에 따른 미환급 분)으로 합계 1,931,882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601,360원을 적립하였는데, 원고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원, 피고 쌍방이 퇴직금을 위해 동일한 액수를 적립하되 고용일이 1년 이하인 경우 본인 적립액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31,882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가진 약정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위 1,931,882원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E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 수당으로 313,740원을, 퇴직적립금으로 601,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위 피고의 채권 합계 915,1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제4항에서 살피는 바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ㆍ 피고의 각 채권은 피고의 퇴직일인 2013. 11.경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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