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 2012. 12. 20. 원고의 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600만 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게 C이 2014. 3. 27.까지 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C이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4. 11.경까지 연체된 원리금의 합계가 684만 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증한 68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두레고속관광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730만 원의 운행료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20만 원의 운행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으로 보이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