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 피고인들은 2011. 6. 7.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G 소나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차량 구매자금 24,600,000원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 A은 당시 통장 잔액이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등으로 향후 대출이 자나 대출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만 승용차를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판매대금을 치킨 체인점 개업 비용으로 함께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1. 6. 9.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등록한 후 2011. 6. 10. 곧바로 제 3자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7.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 매수대금 24,600,0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756』 피고인들은 2011. 6. 7. 인천 서구 H 건물에 있는 피고인 B의 아들인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K 투 싼 IX 차량을 구매하면서 차량 구매자금 25,200,000원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향후 대출이 자나 대출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판매대금을 치킨 체인점 개업 비용,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1. 6. 9. 경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등록한 후 2012. 1. 11. 경 제 3자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