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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7구단60232
추가상이 비해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13. 전역한 사람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수행 중 입은 ‘파편창(좌 상박부, 수부, 우슬관절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2001. 11. 26. 신체검사 결과 7급 8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양쪽 귀 안들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전공상 추가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3. 27. ‘부상년월일, 부상원인, 부상부위 등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치료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피고는 위 의결을 근거로 하여 2017. 4. 11. 원고에게 추가상이 신청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폭탄 폭발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7. 및 2017. 5. 8. 의료기관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가 월남전 참전 당시 폭탄 폭발음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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