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1년간 사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30경 부천시 C건물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영상 캡쳐사진을 전송하며 “내가 하지 말라는거 어떻게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 내일은 남자도 만나고 차단했던 그 쌤도 만나고 자고 오지 그래 ”, “오늘은 글이지만 내일은 영상입니다, 모레는 E블로그구요”, “응 난 인터넷에 재밌는거 올릴게”, “네 출신학교 지금 일하는 곳 본명, 생년월일 포함, 모든 걸 집 가자마자 올린다. 어머니 일하는 F중, 너 나온 G고, H대, E 블로그, 페이스북 등등 네가 안 나오고 회피했다. 기횔 주려 해도 차버릴까. 왜”, “끝까지 차단하세요, 계속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입 꾹닫고 있으면 너나 나나 둘다 더 안좋아질 뿐이야”, “누가 연락하지 말라던데 대화 좀 하죠”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고 교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