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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8나4503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 C는 2007. 10. 11.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주시 D 도로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11만 원에 매수하였다.

E는 2010. 1. 18. 이 사건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있고,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국유지인 위 F 도로 147㎡, G 도로 89㎡, H 도로 1,596㎡에 접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위 국유지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합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을 만들어 과실수를 심고 주위에 펜스를 쳤다.

다. 피고는 2017. 9. ‘I언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2017. 9. 5.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다.

J 사거리 주말농장 사유지 264㎡(80평) 무상 도로부지 496㎡(150평)(감나무, 복숭아, 자두, 대추나무 등 식재) 위치 최상 매 6,500

라. 원고는 2017. 9. 7. 16: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를 만나 현황을 확인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가등기는 2017. 9. 15.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 C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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