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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74390
부동산매매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은 16,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주시 E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F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피고 C에게 의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광고를 G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피고 D의 중개보조원인 H에게 부탁하였고, H는 피고 D의 I 부동산 사이트 아이디를 이용하여 I 부동산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위 광고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요정보’ 란에 ‘일부농사, 비닐하우스 사용함, 주말농장, 약초재배 등, 자연녹지, 일부개간하여 비닐하우스 농사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물세부정보’ 란에 ‘진입도로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부 J는 위 광고를 보고 현장답사를 한 뒤 2017. 7. 21. 피고 C의 중개 하에 원고 명의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9. 8. 위 토지를 인도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J와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4. 상기 매매대상 토지의 지상물 일체(비닐하우스,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전부) 매수인 계약서에는 ‘매도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무상양도한다.

5. 매수인은 계약금 3,200만 원 중 계약 당일 4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2017. 7. 24. 오전 10시까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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