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범행 당시 12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서 엎드려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5. 일자 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2세)가 안방 침대에서 앉아서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가와 침대에 걸터앉는 것을 보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파주시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15세)에게 “섹시하다. 다리 좀 더 벌려 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각 범행 당시 12세 또는 15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 언니 K 수사 등)
1. C에 대한 녹취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제적등본, 피해 현장 주택 구조, 피해 현장 주택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