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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5구합52364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6.부터 2006. 10. 20.까지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5. 1기부터 2011. 1기까지 매출누락 및 무신고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현재 107,833,53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2. 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3. 6. 6.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2015. 6. 6.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은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현재 피고가 압류한 재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점, 원고와 그의 가족은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달리 해외에 생활의 근거지가 없는 점, 원고는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있고, 2004.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35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지만 이는 중국 공장과 국내 유통업체 사이의 생활용품 수입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은닉할 재산이 없고 국세 등의 강제집행을 피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데도 단순히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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