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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종로구 C빌딩 502호 공장에서 귀금속을 세공할 수 있는 거푸집, 금속 용해기 등 도구를 갖추어 두고 반지 등 장신구를 제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 상가의 ‘E’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반지, 팔찌 등 귀금속 652개에 새겨 넣어 제조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고, 그 무렵 ‘E’ 매장 등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귀금속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귀금속 597개를 전국의 귀금속 도소매상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으며, 2013. 5.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 귀금속 45개를 공장에 보관함으로써 양도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인 까르띠에 상표 위조를 위한 거푸집 7개, 반클립프 상표 위조를 위한 거푸집 3개를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위조 상품 판매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미변제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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