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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4.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 우리가 홍 콩에서 금을 싸게 매입하여 일본에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에 10부 이자로 5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7. 6. 4. 피고인들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1. 투자 약정서, 입금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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