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부인 피해자 D, E에게 “ 홍 콩에서 금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회사인 F에 사돈이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
사돈이 속한 딜러 팀이 10,000,000 달러를 확보하면 F에서 그 팀에 20,000,000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하여 그 팀이 총 30,000,000 달러로 금을 사고파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팀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금 시세를 정확히 예측하므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위 팀에 돈을 투자 하면 2012. 1. 말경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합하여 79,000 달러를 지급해 주겠다.
나도 투자 하여 매달 수익금을 받고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척이나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딜러 팀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F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딜러를 통하지 않고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위 회사 온라인 금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사고파는 거래를 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미 직접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을 사고파는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손실만 났을 뿐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2012. 1. 말경까지 79,000 달러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1. 11. 4. 경 G 회사 명의 계좌로 5,000 달러( 미 화 1달러 당 한화 약 1,114원, 환 산 약 5,570,000원 )를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계좌로 49,000 달러( 미 화 1달러 당 한화 약 1,114원, 환 산 약 54,586,000원 )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