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점유자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치자동차 확인서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둔 적은 있으나 무단으로 방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2011년 2월경까지 운행하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 옆에 있는 빌라의 담벼락 주변에 주차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혼 후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해 왔으나 위 자동차에는 각종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1년 3월경부터는 기름값 부담도 되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관계로 자동차를 쓸 일이 없었고, 폐차를 하고자 하였으나 설정된 것이 많아 폐차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0면 참조), 이 사건 자동차에는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 일체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수사기관에서는 통신조회를 통해 3개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통화가 불가능하였다), 2011. 7.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