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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회사 동료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네게 전혀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 약 2,000,000원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40,000,000원에 달하여 대출금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 등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1. 4. 18.경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에 동의하게 하여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원리금을 틀림없이 대납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3.경 SC제일은행에서 20,000,000원, 2011. 8. 24.경 조이크레디트에서 1,998,000원 및 스타크레디트에서 4,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25,99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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