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C가 화성시 D에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할부금융알선대행업 및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C로부터 H 덤프트럭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차량구입 대금으로 80,000,000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차량 구입 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과 이자는 2011. 11.부터 36개월 간 분할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평택시 I에 있는 부동산 토목공사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 명목대로 C로부터 덤프트럭을 구매하거나 구매 후 덤프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대금을 분할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알선영업을 통해 우리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 79,520,000원을 2011. 10. 25.경 C의 직원인 J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K 덤프트럭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차량구입 대금으로 117,00,000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차량 구입 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원금과 이자는 2011. 11.부터 36개월간 분할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평택시 I에 있는 부동산 토목공사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 명목대로 C로부터 덤프트럭을 구매하거나 구매 후 덤프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대금을 분할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