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듈(LED) 제조업체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C가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포천시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를 공장부지로 투자해 달라. 공장신축 후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7,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LED사업 전망이 좋으니 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개인재산이 없었고, 신설 법인인 (주)C의 매출실적도 전혀 없어 채무만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제품을 생산할 여력이나 공장을 신축할 자금조차 없어 처음부터 신축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약속대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바람에 대출신청을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고 위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 J에게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J의 처 K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J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