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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2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23:50 경 울산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1번 룸에서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00: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등을 시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51세 )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I(54 세 )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지적을 받자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적인 무전 취식에 그치지 않고,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종업원 등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손바닥으로 종업원 등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까지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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