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5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9:45경 서울 동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처의 채무 문제 등으로 처갓집에 찾아갔다가 처남인 피해자 D(38세)과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부분 옷깃을 잡기만 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