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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1 2017가단54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9,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피고는 2011. 9. 15.경 당시 원고가 살던 집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매도 후 같은 동네의 근처로 이사하였고 위 집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피고는 위 집에서 교배종 개 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개들을 목줄로 묶어 놓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거나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입마개 등의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개들로 인한 소음발생과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방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7. 5. 29.부터

5. 30.까지 사이에 피고의 개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창으로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8. 10. 18:20경 피고의 집 옆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개 1마리가 나무 울타리를 넘어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는 이를 쫓아내려고 하였다.

개 짖는 소리에 피고가 밖으로 나왔고, 추가로 3마리의 개가 피고를 따라 나왔다.

원고는 계속 개들을 쫓아내려 하였는데 그 중 1마리가 원고에게 달려들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로 숨었으나 나머지 3마리까지 합세하였다.

피고는 1마리를 집 안에 들여놓고 대나무를 가져와 쫓는 등 개들을 말렸으나, 그 사이 원고는 개들에게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회 물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갑 제9호증 중 원고와 피고의 수사기관 진술 기재 부분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부위 개물림 상처를 입었고, 2017. 8. 19.까지 10일 동안 C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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